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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3 2019고단3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2』 피고인은 2014.경 B과 이혼한 사람으로, 혼인 생활을 하던 당시 B이 피해자 C(46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 03:00경 삼척시 청석로1길 10-29에 있는 구름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피해자 부근의 바닥을 향해 칼을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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