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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1고단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06:5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36세 )으로부터 “ 왜 차량 경적을 울리느냐!

” 는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6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쪽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성명 불상 피 혐의자 차량 조회)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3회 벌금)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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