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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43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승낙을 한 후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광주 농협에 C와 함께 가 대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그곳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음에도 2013. 3. 7.경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56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남광주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그곳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였지만,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1개의 보험 계좌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다른 계좌에서 대출받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C는 위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외 다른 보험 계좌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C가 자신 몰래 피고인의 다른 보험 계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문제 삼아 C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이지, C가 대출신청서를 자신 몰래 위조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3. 7.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2012. 10. 15. 광주 남구 봉선2동 남광주농협 창구에서 신청인란에 A, 대출금액란에 560,000원, 상환기일란에 2019. 5. 25., 신청인란에 2012. 10. 15., 대출신청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라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2013. 3. 7.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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