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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1.23 2013고단13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2. 10. 3. 14:3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위 C로부터 임차한 산지에서 일행 10여명과 함께 피고인의 허락 없이 시가 800만원 상당 밤 4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9:34경 피고소인 C로부터 위 D에 밤을 채취하러 가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밤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옥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4450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① 피고인이 임차한 옥천군 D에 있는 산에서 C의 일행이 밤을 줍자 피고인 및 그 아들이 밤을 줍지 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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