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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59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2597]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2015고단3714]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모욕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97] 피고인은 2015. 2. 24.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C와 언쟁 후 자리를 피하였으므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5. 4. 27.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남양주경찰서 소속 D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3714]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E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F(51세)와 잠자리 위치선정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제3회 공판조서, 제4회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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