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노2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O과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자 O에 대한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AC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차량을 공개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2019. 10. 10. 자 음주 운전: 0.131%, 2020. 2. 19. 자 음주 운전: 0.094%, 2020. 4. 30. 자 음주 운전: 0.155%) 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 (2019. 9. 1.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9. 9. 5.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 발령) 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와 같이 2019. 9. 5.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2019. 10. 10. 자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2020. 2. 19. 자 및 2020. 4. 30.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2020. 2. 19.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J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2020. 4. 30.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 O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