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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299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소에서 ‘ 부산 동래구 F’( 이하 ‘ 본건 건물’ 이라고 함) 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인 중개사 D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액수와 관련하여 다투었으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 D을 공인 중개 사법위반 및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 ( 수안동 )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 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6. 4. 19.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 ( 수안동 )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6. 4. 12. 경 제출한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6. 2. 22. 고소인 A에게 매매대상 물건 인 위 건축물( 부산 동래구 F 대지 148.1㎡) 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고지하면서 중개하고, 주차장 용도의 건물 공간이 식당 점포로 구조 변경으로 적발되어 이행 강제 금원을 부과 받아 매년 납부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주와 중개인이 말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인 중개 사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이고, 2016. 4. 19. 경 제출한 고소장은 “2016. 2. 20. 피고소인 D(E) 은 고소인의 ( 부산 동래구) F 건물을 계약하면서( 지하 1 층, 지상 5 층 건물) 본 건물 1 층 G 식당자리가 위법 건축물 주차장 자리 임을 알면서도 고소인 A에게 속여 계약 체결에만 급급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건물 계약 이전부터 D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일부가 주차장 부지 위에 증축된 위법 건축물 임을 고지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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