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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5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허위의 내용을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기르는 풍산개가 2013. 8. 14. 14: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산장 앞길에서 고소인 A의 강아지를 물고 그 와중에 고소인의 손과 어깨를 다쳤으니 피고소인을 고소한다”라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에서 고소장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의 풍산개가 고소인의 강아지를 물어 이를 뜯어 말리다가 고소인의 오른쪽 2, 3번째 손가락을 물려 2주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기르던 풍산개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물은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조사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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