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6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2:1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펜 션 홀에서 그 곳 사장이 종업원인 자신을 홀대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 그 곳 사장인 피해자 E이 종업원인 자신을 홀대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피해자에게” 부분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 내 말이 우습냐

그러면 내가 힘이 세니깐 나한테 한 번 맞아 볼래

한 번 싸우자. CCTV를 부수고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고, 위 펜 션 113 호실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30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에게 “ 닥치는 대로 모두 죽이겠다.

지금 너부터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