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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27 2018고단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 세 )로부터 피고인이 마을 이장의 장 모상에 문상을 가지 않은 일에 대하여 " 동네에서 왕따를 당한다” 는 등의 말을 듣고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 6. 10:1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누가 동네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쫓아내냐,

누군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 죽을 수도 있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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