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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5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1:2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 세) 과 나이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노숙을 하던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및 CCTV 캡 쳐 사진

1. 압수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회 가량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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