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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1 2019고단3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금 835,000원을,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97』

1. 피고인은 2019.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한 뒤 피해자 F이 게시한 카메라렌즈 구함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렌즈를 먼저 배송해줄테니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면 27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거래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15,1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11』

2. 피고인은 2019. 9. 24. 13:51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한 뒤, 피해자 H이 게시한 전기스프레이(와그너FC3500)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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