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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피해자 사단법인 Q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사단법인 Q(이하 ‘Q’라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던 당시인 2007. 11.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되, 변경 전의 상호인 ‘CQ 주식회사’와 구분하지 않고, ‘H’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은 양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K, 피고인 B와 Q를 속여 대출을 받으려고 공모한 적이 없고, 토지매도동의율을 부풀리거나 대출금의 사용처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편취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으며, H이 M로부터 37억 원을 차용한 것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이후인 2008. 1.경임에도 신빙할 수 없는 K, 피고인 B, AW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B ㈎ H과 M는 Q로부터 대출받은 130억 원이 입금된 대출금관리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Q의 승낙 없이는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위 금원에 대한 법적사실적 지배는 Q가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H과 M가 위 금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Q에 인출요청을 승인한 후 승인된 대출금 중 일부가 송금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Q의 대출담당자인 U은 토지매도동의율이 80.73%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이유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약 10일간 자금집행을 미루기까지 하였다.

한편 Q가 인출요청을 승인한 후 그 금액을 송금하는 시점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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