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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30827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Q의 골프연습장 운영 경위 1)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2004. 8. 12.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에, 피고 A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R 대 10,849㎡, S 대 23,708㎡ 및 T 대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였다. 2) Q는 2005. 3. 8. 성남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U 토지 외 2필지 합계 1,793㎡(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국유재산의 지상에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5. 11.경 성남시 분당구청장(이하 ‘분당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프연습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으며, 2005.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Q는 위 신고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에 부속한 제반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에서 ‘Q’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분당구청장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4)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9. 11. 26. 다시 Q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억원, 임료 연 14억 300만원(매년 3%씩 인상하되 12회로 나누어 매월 말에 지급), 기간 2017.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기부채납 등) ① 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Q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Q는 이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 Q가 설치한 건물 기타 일체의 제반 시설물을 피고 A에게 조건 없이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③ 위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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