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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2:46경 대구 동구 B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가 잠이 든 사이 탁자 의자에 놓아 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지갑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현금 카드 1매,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화장품,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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