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5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04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925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26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1:14 경 위 업소에서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 H을 위 오피스텔 226호에 들여 보내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으로 하여금 11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압수된 증 제 1, 2호는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인 I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으로서, 성매매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