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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93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003호, 1115호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 매수 남인 G,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B, I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0. 19:00 경 위 오피스텔 1003호 ‘E’ 성매매 업소에서 성 매수 남인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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