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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94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8.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02호, 606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6:01 경 위 오피스텔에서 ‘E’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2. 16:01 경 위 오피스텔 502호에서 성 매수 남인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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