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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위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1:5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파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 이르러 마을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 세) 가 운전하는 ( 주) 동부 익스프레스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후륜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05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21:55 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 비길 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흥로 573번 길 8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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