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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568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 2016. 8. 31.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30. 기간 만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하순경까지는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다가, 2017. 10. 하순경부터 2019. 5. 하순경까지는 해당 부분의 월 차임 83,600,000원(= 4,400,000원 × 19회)을 월말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5. 13.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의 송달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체 차임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구하는 연체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기지급한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17. 10. 하순경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된 월 차임이 합계 83,600,000원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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