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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629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5. 30. 10,000,000원, 2014. 6. 2. 9,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7. 31. 3,600,000원, 2014. 10. 8. 4,170,000원 등 합계 7,770,000원이 송금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6.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4.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9,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현금 4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4. 6. 2.부터 2014. 7. 1.까지의 선이자 60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2014. 7. 2.부터 2014. 8. 1.까지의 이자 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18. 원고에게 2014. 8. 2.부터 2014. 9. 1.까지의 이자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2.부터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시추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19,000,000원은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시추공사대금 중 일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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