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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6가단3642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전 754㎡ 위에 식재된 수목 40주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수목 40주를 심어 이를 소유하며 그 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수목 수거 및 대지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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