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744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답 1,815㎡ 위에 식재된 수목 소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답 1,815㎡ 위에 식재된 수목 소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