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744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답 1,815㎡ 위에 식재된 수목 소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