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04 2017가단23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과수원 2,7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5의 각 점에 위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유자나무 85그루를 소유하며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수목 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