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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30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3. 18.경까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2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D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상가월세계약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단서(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전과로 3회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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