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27] -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D,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4. 22:40 경 위 ‘E ’에서, 일반 실 10개와 샤워 시설이 구비된 밀실 2개를 설치해 놓은 후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종업원인 F( 여, 38세) 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21:31 경 위 ‘E ’에서, 피고인이 위 마사지업소 밖에 있을 때 손님이 찾아와 B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B에게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가격을 말해 준 뒤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가격을 말해 준 뒤 밀실로 손님을 안내하고, 종업원인 G( 여, 25세 )를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성관 게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883] - 피고인 B A은 안성시 D,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2. 7. 21:31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반 실 10개와 샤워 시설이 구비된 밀실 2개를 설치해 놓은 후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종업원인 G( 여, 25세) 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2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7 고단 88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