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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양주시 C 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4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E 등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실제업주 수사)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소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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