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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9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의정부시 E 외 1필지 F 건물 606호에서, ‘G’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 마사지실 7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11만 원, 카드 12만 원을 받아 H 등 여성 접대부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의정부시 E 외 1필지 F 건물 606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임대한 위 건물 606호에서, I이 2012. 9. 13.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이후에도 2013. 1. 25. 임차인 J이, 2014. 5. 27. 임차인 K이, 2015. 5. 6. 임차인 L가, 2015. 9. 30. 임차인 M이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4. 6. 23., 2015. 5. 14., 2015. 10. 25. 의정부경찰서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부동산’에서, 위 M이 데리고 온 A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20만 원(부가세 22만 원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위 A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2016. 1. 5.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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