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9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D, E 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단속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신용카드 월별 매입사별 기준 매출내역

1. 단속현장사진

1. 영수증

1. 카드승인내역서, 계좌거래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