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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구합50294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 - 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 원고에 대한 수용대상 : 인천 서구 D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 합계 188,341,470원 - 수용개시일 : 2014. 5.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189,896,170원으로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위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 E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217,337,400원(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46,300,000원 포함)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결과(가온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결과(경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각 감정결과에 위법사유가 보이지 않는 경우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하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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