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14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4. 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189,896,170원” 다음에 “(지장물 보상금 152,336,170원 영업손실보상금 37,560,000원)”을 추가한다.
제2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 감정인 E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217,337,400원으로 평가함(지장물 보상금 171,037,400원 영업손실보상금 46,300,000원)“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영업손실보상금 관련 영업손실보상금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감정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함이 원칙임에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직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적용하여 이를 평가한 위법이 있고, ② 손익계산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신빙성이 결여된 ‘영업현황’을 함께 기초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