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3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5. 2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택지개발사업<1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인천 서구 E 지상의 지장물(차양, 콤프레셔창고, 차양2, 창고, 컨테이너박스, 간판,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영업시설물 일체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손실보상금 : 합계 75,653,430원(= 이 사건 지장물 보상액 합계 1,456,430원 영업손실 보상액 합계 74,197,000원)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 중 차양의 면적이 25.99㎡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28,830원으로 평가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 감정인 G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이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지장물 및 영업시설물은 재결감정인이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시설물과 동일하나, 다만 법원감정인은 재결감정인과 달리 이 사건 지장물 외에 인천 서구 E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 91㎡에 대한 손실보상금 1,729,000원을 지장물 보상액에 포함시켜 평가하였다
재결감정인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차양(이 사건 지장물 목록 1번)의 면적이 25.99㎡임을 전제로 그 손실보상금을 평가한 것과 달리 법원감정인은 당초 제1심에서는 그 면적을 실측한 결과 위 차양의 면적이 91㎡라고 하면서 그 손실보상금을 1,729,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