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0. 31.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건물 중 5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C은 2011.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1,9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3. 1. 16.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F, G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7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2014. 2. 12. 주태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2. 19. 피고와 사이에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5. 12. F,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F, G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026호로 양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F, G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1. 2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