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0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 1층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상가 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마포구 B”,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차임(월세)란에 “일백이십만”, 임대인란에 “C”, 임차인 “E”라고 각 기재하여 상가 월세계약서 1매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상가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내장소이전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