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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766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0. 12. 3.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에 입사하여 2011. 6.경부터 2014. 2.경까지 기아차 I공장 J팀 차장으로 공장혁신, 현장개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4. 12. 17. 기아차에 입사하여 2012. 1.경부터 2014. 1.경까지 기아차 K실장으로 L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4. 12. 17. 기아차에 입사하여 1999. 11. 27. 기아차를 퇴직한 후, 2013. 6.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M사(이하 ‘M’)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M에서 직원교육, 생산성 향상 등의 공장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을 통하여 기아차 내에서 공장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필요한 자료를 C에게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기아차의 영업비밀을 중국에 있는 C에게 이메일을 통해 몰래 보내 기아차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인 M에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경 N에 있는 기아차 I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 중인 ‘I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_101211(공장장결재본).ppt’, ‘합심활동 실천반 인증제도(V2).ppt’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한 후, 2013. 6. 29.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네이버 메일 계정(P)을 통해 C의 다음 메일 계정(Q)으로 위 파일들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번 기재와 같이 2013. 11. 8.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아차의 영업비밀 4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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