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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34646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각종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1. 20.까지 경영전략실 소속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경영기획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조사 경과 1) 피고는 2013. 11.경 피고의 C팀 부장 D이 회사 내부자료를 자택 개인PC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출자료 중에서 피고가 생산한 문서인 “생산경영기본과정(E 대졸신입사원교육용).ppt" 파일을 발견함에 따라 직원들의 영업비밀유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의 인사실, 정보보안기획팀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 및 피고의 화성공장 공장혁신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 D에 대한 대면조사, PC, G, 이메일 등에 대한 물적조사를 거쳐,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E(이하 ‘E’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H H는 원고의 입사동기로서 1984년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1999년 퇴직한 후, 2013. 6.경부터 E에서 근무 중이다.

로부터 피고의 업무관련 자료의 전송을 요청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H의 요청을 다시 F에게 전달하며 피고의 업무관련 자료를 H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의 내부자료인 “화성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_101211(공장장결재본).ppt", "합심활동 실천반 인증제도(V2).ppt" 등 25개 아래 라.

항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F이 2013. 6. 25.부터 2013. 11. 30.까지 H에게 12회에 걸쳐 29개의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의 파일을 H에게 보내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피고의 인사실, 정보보안기획팀은 2014. 1. 16. 위와 같이 원고 및 F, D과 관련된 영업비밀 유출 조사에 대한 내부 보고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다음 날인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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