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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가합509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4,678,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0.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법구금과 유죄의 재심대상판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58. 5. 19.경 1차로 납북되어 1958. 5. 28.경 귀환하고 1960. 5. 19.경 2차로 납북되어 1960. 5. 23.경 귀환한 자로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북한을 관광하고 북괴의 우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간첩활동의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고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72. 7. 12. 전주지방법원 72고합22호 판결에서 간첩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 및 망인이 항소하여 1972. 1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72노366호), 망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3. 1.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72도2723호),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망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1978. 8. 15. 가석방 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 1) 이후 망인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

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 6. 10. 전주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2. 9. 13. "전북 경찰국 수사관들은 망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인 간첩죄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망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인 1971. 12. 30.부터 망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무렵일까지 16일 이상 망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ㆍ감금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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