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479,600원, 원고 B에게 81,479,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1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D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72. 1. 10.경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반공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2. 1. 26.까지 17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로 ‘E, F가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고 망인은 위 교양을 받으면서 이를 지지하여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972. 1. 29. 망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날 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1972. 2. 17. 망인을 위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1972. 7. 6. 반공법위반죄로 망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72고합102), 이에 대하여 망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은 1972. 10. 19. 망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망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1972. 10. 27.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 72노739,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마.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28. 대구고등법원 2017재노16호로 위와 같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2018. 1. 29.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8. 10. 2.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8. 10. 11.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9. 2. 21.경 대구고등법원에 망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9. 6. 4. 원고들에게 망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42,770,400원(= 301,200원 × 284일 ÷ 2)을, 비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