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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0909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500,000원, 원고 B에게 42,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2,500,000 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E(F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망 G은 망인의 배우자로 2019. 6. 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H 정당 I 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이 공포된 직후 유신 헌법의 부당성과 군사독재정권의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삼선 개헌 및 유신 반대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72. 11. 8. 새벽 6 시경 망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 되었다.

2)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망인을 동대문 경찰서로 연행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 인은 위와 같이 불법 체포 된 상태에서 7 일간 수사를 받다가 1972. 11. 14. 위 동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에 대한 계엄법위반 등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의 결정 등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이하 ‘ 보상 심의 위원회’ 라 한다) 는 망인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 연행되어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2007. 6. 18. 망인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민주화 보상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 가목,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7. 11. 26. 망인의 유족인 G에게 사망 보상금으로 31,764,93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망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2) 망인의 배우자인 G은 2007. 12. 경 위 사망 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사망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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