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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9766
국립묘지안장대상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8. 8. 4. 해군에 입대하여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92. 10. 31. 전역하였다.

망인은 2014. 2. 3.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5. 5.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61. 9. 1.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1960. 11. 3.부터 1961. 8. 17.까지 만 9개월 3일 동안 전시상 도망상태에 있었다’는 전시도망죄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5. 6.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망인이 이 사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망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에서 망인의 직속상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의약품 부족 현상을 망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망인이 휴가 후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망인이 약 9개월 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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