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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4구단56171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9.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 27. ~ 1972. 10. 16. 기간 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1. 30. 전역한 후 2014. 2. 17.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원고는 망인이 월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 후유증으로 발생한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1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이하 ’상이사망자‘라고 한다)’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게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상이사망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월남전에 사용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이를 앓게 되어 평소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당뇨병 환자의 경우 폐렴에 걸리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지만, 이 사건 상이가 망인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상이사망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망인을 상이사망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망인은 피고로부터 2002.경 당뇨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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