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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6. 01:04 경 인천 연수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서 일할 당시 사장이었던

G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피해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게 임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G를 만나지 못하였고, G에게 전화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3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이 운전해 온 H 봉고 3 승합차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 경 컴퓨터 1대를 더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위 승합차를 타고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가 피고인 A 는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 키보드 및 마우스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승합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1:04 경 인천 연수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82,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형법 제 331조 제 2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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