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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08. 6. 16.경에서 2008. 6. 26.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공근면 경강로 1058에 있는 공근농업협동조합 퇴비공장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횡성군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공장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교반기 이동레일 약 114미터를 절단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절단한 이동레일을 위 A과 함께 위 A 운전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08. 2. 1. 01:20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 컨테이너박스 창고 앞에서, 위 A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12개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50개를 창고 밖으로 꺼내어 놓고,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휠과 배터리를 위 A이 운전한 H 카니발 승용차로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도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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