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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국립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부청사 방면에서 국립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으며, 도로상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피고인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차로 앞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관계로 유턴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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