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1고정500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 6.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디지털셋탑박스 특허권(특허등록번호 R)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별지 순번 6번의 특허번호 S는 오기이므로 T로 고친다) 기재 특허권들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U에 권리이전등록하여 주식회사 U에 위 특허권 상당 불상액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대질)

1. 증거자료(수사기록 445면~4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U 사이의 2003. 9. 3.자 ‘특허실시권 허여 및 양수도 계약서’ 및 그에 따른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대가로 받은 것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가 2004. 9. 6.에 있었음을 전제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뿐 위 2003. 9.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