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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5 2015나2299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1. 12.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O가 실질적인 사주이다.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2. 10. 12.부터 2013. 5. 20.까지는 피고 C(O의 처), 2013. 5. 20.부터 2013. 7. 25.까지는 원고, 2013. 7. 25.부터 현재까지는 P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24. 피고 회사가 보유한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특허권 등 제 권리를 원고가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약정서에서 피고 회사의 주문에 의해 원고가 생산(예정)하는 제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호기 : 피고 회사에서 개발 및 특허등록 완료하여 생산되는 제품명 F(제품기호: FTS500-1, FTS500-2) 및 G(LD-1, LD-2)(견인형, 이하 ‘제1호기’라 한다) * 2호기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품 개발 의뢰하여 개발 예정인 H 전용농기계로서 탑재형 및 승용형 2기종(이하 ‘제2호기’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

1. 피고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및 영업관련 제반권리 일체

2. 피고 회사의 영업관련 정보와 기술개발 정보 일체

3. 기타 피고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제 권리 제2조(사용대금의 정산)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2호기 제품의 제비용을 피고 회사의 지원 없이 우선 부담하고,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제품 판매 시 판매대금에서 순차적으로 정산한다.

2. 원고가 사용한 제품개발 비용은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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