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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089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가수금 반제를 위하여 C의 이 사건 특허권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가수금의 존재에 대한 장부가 없고 거래내역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가수금 반제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원심의 무죄 판단의 기초가 된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을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J에 대한 피고인의 10억 원의 채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수금 반제를 받은 것이라면 위 특허권은 C의 소유라는 것인데, 이는 위 특허권이 C와 피고인이 공동 소유라는 주장과 서로 모순됨에도 두 가지 사실을 들어 무죄의 근거로 적시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전반적인 운영 및 C의 재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7.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C의 회사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의 '디지털 셋탑박스를 이용한 호텔운영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일부를 피고인에게 이전등록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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