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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7고정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데, 월세와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월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 및 20만 원, 같은 해

9. 30. 경 360만 원, 같은 해 10. 10. 경 200만 원, 같은 해 10. 15. 경 200만 원 및 35만 원 등 합계 93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F 예금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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