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 B 외 19명과 함께 매달 50 만원씩을 납입하고 한 달에 한명씩 곗돈을 수령하는 번호계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27.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이 필요하니 곗돈을 미리 타게 해 달라. 이후에 곗돈을 매달 꾸준히 내겠다.
" 고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곗돈을 미리 수령하더라도 이후 매월 계 불입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5 피고 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수시 소재 ‘E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게 직원에게 선 불금을 줘야 하니 475만원을 빌려 달라. 꼭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D) 로 47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