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SK 통신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자, 지인 (D) 이 SK 통신 회장과 잘 알고 지내는데 점포만 얻으면 바로 대리점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다, 임차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너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 월세와 공과 급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K 통신 대리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5. 경 800만 원, 2013. 10. 16. 경 200만 원, 2013. 10. 19.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